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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NFT 시장엔 악재일까?[엠블록레터]

전성아 기자
김용영 기자
입력 : 
2023-01-23 06:30:00

[엠블록레터] 가상자산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 당국이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의 발행, 유통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금융규제혁신회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이나 토큰은 가치가 연동된 자산이 없는 반면 증권형 토큰은 가치가 연동된 자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산업에 좀 더 가까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의 규제를 받게 돼 규제의 불명확성도 다른 코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전면 허용합니다. 또 이에 따른 세가지 조치가 수행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형 토큰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2. 일정 요건 갖추면 증권사 통하지 않고도 증권형 토큰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3. 증권형 토큰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도록 장외유통 플랫폼 제도화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 형성 도모

•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 혁신 활성화 기대

증권형 토큰 - 참고로 금융 당국에서는 ‘토큰 증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 의 규율 체계는 전자증권법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증권법상 계좌부 기재방식으로 분산원장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하구요, 단독 발행도 전자증권법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장외 유통플랫폼의 제도화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증권형 토큰이 허용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예술품 분야의 대체불가토큰(NFT)의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과 유사한 조각투자에서 현재 부동산과 예술품 두 분야가 활성화돼 있어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술품 분야의 파생상품으로 NFT, 조각투자, 증권형 토큰 세가지나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죠? 가장 유력한 하나로 정리되거나 아니면 각각의 특색을 살리는 틈새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증권형 토큰 시장을 두고 수탁 업체나 유통 플랫폼을 둘러싼 회사들의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연동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 관리, 보관해야 합니다. ETF에서 연동된 실물 자산을 수탁해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플랫폼에서도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를 직접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증권사와 같은 기존 금융회사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진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증권형 토큰은 연동된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투자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부실 채권이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연동시키면 해당 토큰도 당연히 그에 따라가겠죠. 제도화된 코인이라 리스크가 낮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연동 자산까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래저래 거래는 편해지지만 투자 판단은 더욱 어려워지네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저희도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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