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상도] NFT·STO ‘맑음’…CBDC ‘안개’

NFT, 부동산·탄소시장 관심↑  갈 길 먼 CBDC, 상호운용성 확보가 관건

2023-01-24     이한수 기자
NFT. 픽사베이 제공

그동안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유난히 혹독했다. 많은 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주류 편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규율체계를 만들고 있고, 글로벌 시장도 규제 프레임을 통해 가상자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형 토큰(STO) 사업 탄력↑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지했던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성을 들며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STO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해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행된 STO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등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한다.

박재현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 대표는 “자산을 가진 회사는 모두 STO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규제 방향이 잡히면 STO 사업이 탄력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유틸리티 기반 NFT 가능성 검증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는 올해가 대체불가토큰(NFT)의 미래 가능성을 검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크리에이터와 수집가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났고 이제 다양한 사용사례 발굴에 이바지하는 유틸리티 기반 NFT가 중심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블록체인에서 NFT로 토큰화된 미술품과 티켓 등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부동산과 탄소시장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프로세스 효율성과 투명한 소유권 증명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3일 NFT 과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NFT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보상으로 받은 수익은 ‘기타 수익’으로, NFT 판매는 ‘디지털 아트 열람에 관한 권리 양도’로 분류해 과세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게임개발사 위메이드의 NFT ‘위믹스(WIMIX)’에 대한 5대 거래소의 상장폐지 ▲스카이피플의 NFT 활용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클레이튼’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서비스 중단 조치 등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STO 허용에 따라 NFT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 검토와 정부의 NFT 신규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CBDC 시범사업↑…상호운용성·자금세탁 해결해야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조사에 따르면 CBDC를 연구 중인 국가는 2020년 35개국에서 지난해 105개국으로 급증했다.

정식 도입한 국가는 동카리브 지역 7개국(디캐시)과 바하마(샌드달러), 나이지리아(e나이라), 자메이카(자메이카디지털 익스체인지)다. 이외에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했고, 인도는 지난해 12월 소매용 CBDC 테스트를 시작했다. 브라질은 내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분산원장 기반 소액 결제용 CBDC를 중심으로 기본 기능 구현에 관한 1단계 사업과 국가 간 송금 등 확장기능을 구현하는 연구사업 2단계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일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상호운용성과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CBDC를 네트워크에서 전자지갑을 통해 주고받으려면 환전·송금에 대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운용성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국가 간 시스템을 통합하고 합의점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각국 법안들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CBDC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착착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앞으로 규제 감독은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업계는 오히려 ‘무법지대’라고 불리던 가상자산 산업의 모습이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은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자금 투자처를 결정할 것이고 가상자산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하며 고객가치 창출 방향 전략을 다시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엔트위슬 리플 아태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총괄은 “유동성 위기는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해온 가상자산 산업이 더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에 의존해온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과거 인터넷 기반 기업이 급격하게 붕괴했던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닷컴 버블을 겪고 난 후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한수 기자 han85@the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