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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제동 걸린 P2E게임···“NFT는 사행성”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국내 서비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에따라 국내 게임업체의 주요 P2E 신작의 국내 출시도 물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P2E 게임 국내 허용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결로 주목 받았다.

스카이피플은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지급받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외부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다른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와 다를 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결국 ‘사행성 조장 우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게임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악화로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수고대해온 국내 시장 진입 기대마저 꺾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업계는 P2E 게임의 해외 사업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메이드는 P2E 버전 ‘미르4 글로벌’을 출시했으며,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메타보라는 골프게임 ‘버디샷’을 서비스 중이다. 네오위즈 역시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출시했으며, 웹보드 게임 출시를 예고했다. 넷마블은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에 이어 ‘메타월드: 모두의마블’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며, NHN도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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