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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송재준 “논리 안 맞는 P2E 불법 낙인, 등급분류 예외 필요”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컴투스 송재준 대표<사진>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에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컴투스 송재준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 이광재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후 <디지털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송재준 대표는 “게임법상 P2E는 환금성 부각으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게임 아이템들이 거래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하니까 안 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막는 것도 아니면서, 사용자에게 소유권을 줘 환금성이 있으니 불법이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등급분류에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게임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은 게임위 등급심사 내 핵심 사안이다. 게임위는 환금성, 사행성 등 요소가 있다면 게임에 등급을 주지 않고 있다. 게임법에서는 환금성이 있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퀘스트 보상으로 코인을 제공할 경우, 환금성이 있는 경품으로 보기 때문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게임위가 무돌코인을 지급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 컴투스는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신작 P2E 게임 ‘서머너즈워:크로니클’을 한국에서 서비스하지 못한다. 앞서, 위메이드 ‘미르4’도 한국 서비스에서만 P2E 기능을 제외시킨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대표는 “그동안 게임사는 돈을 벌고, 유저는 돈을 썼다. 일정 부분을 유저에게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사행성이 아닌 사용자 권리 보장 탈중앙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게임 밖) 아이템 거래는 공공연히 있으나, 등급분류 때문에 P2E는 사행성 게임으로 여겨져 법으로 막혀 있다”며 “이를 블록체인 거래로 양성화하고 소비자 권한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가상자산공개(ICO) 금지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한국에서 ICO를 금지하면서, 해외에서 토큰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말로 국부 유출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토큰 이코노미를 만들 때 한국 기반으로 토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토큰 발행을 해외에서밖에 할 수 없어, 막대한 부가가치와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투스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통해 토큰 이코노미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토큰을 획득하는 독자적 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송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게임업계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필수라고 생각하며, (컴투스의 경우) 이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컴투스는 자율규제안보다, 발의된 개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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