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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타깃' 다단계·블록체인·부동산 투자사기 난립

원금보장, 고수익, 가짜 보증서로 현혹한 뒤 돈들고 잠적
금감원,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혐의 65건 수사 의뢰
유지승 기자

자료=금감원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이나 부동산,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각이 난립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다단계 형식으로 유튜브나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을 통해 노인이나 부녀자 등 50대 이상을 타깃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1년 전 61건 대비 6.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한 아트테크·블록체인(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금감원은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 △유망한 전망만을 제시 △자동트레이딩 시스템, 재정거래, 마진거래를 통해 리스크 없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거나, 연락처(카톡)만 기재하는 형태는 투자사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사기업체의 영업 방식을 보면,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 모집 시 안전한 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금(金) 등의 안전자산 투자 혹은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되어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주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편취·잠적했다.

허위 보증업자는 유사수신업자와 결탁해 지급보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처럼 위장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교부해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홈페이지를 사용하고 보증능력이 없음에도 지급보증을 약속해 투자자에게 투자금·보증수수료를 이중으로 편취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다수였다.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투자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고 있다.

고령층,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부업투자, 용돈벌이 등의 키워드를 이용햐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유튜브 특징을 악용해 투자를 유인하고 금감원 등에 신고되는 경우 게시된 영상, 광고를 삭제하고 잠적한 후 다시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지급보증업자가 인가받은 금융회사 혹은 지급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감원, 특허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협약체결·관계기관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가 제공하는 공증,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확률이 크다"고 설명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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