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최대 무기징역형 근거 마련...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 |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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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NFT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 판단하며, 재화나 서비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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