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예고…NFT 가상자산에서 제외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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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명칭이 NFT라고 해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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