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 발행된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해야" -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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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량 또는 대규모로 발행되거나 특정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대체불가토큰)는 가상자산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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