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량 발행·시세차익 거래 NFT는 가상자산 해당 여지” < 뉴스 < 기사본문 - 디지털애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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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량 발행됐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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