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대규모 발행 NFT도 내년부터 소득세 낸다 < 금융 - 중소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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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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