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투자목적 취득·양도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야"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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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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