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패소 SEC 다음 행보는?…항소(45일), 대법원(90일) 또는 커스터디 이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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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원투 펀치를 맞았다. 리플 랩스에 이어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도 졌다.
그레이스케일 소송은 당장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다. 블랙록 등 10 개 자산운용사가 ETF 신청서를 냈다.
법원 판결을 따르면 SEC가 더 이상 ETF 승인을 미룰 명분이 없다.
겐슬러의 다음 선택지에 대해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45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번 판결에서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물 ETF는 허용하고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는 구실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현물 ETF를 막고자 한다면 선물 ETF 상장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이미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지워버려야하는 것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음 옵션은 새로운 반려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세이파트는 “SEC가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관련해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다른 현물 ETF 신청사들과 달리 비트코인 커스터디를 담당할 코인베이스와 감시공유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레이스케일도 이 약정이 현물 ETF 승인의 결정적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세 명의 재판관이 심리했다. 네오미 라오(Neomi Rao), 해리 에드워즈(Harry Edwards), 스리 스리니바산(Sri Srinivasan) 등이다.
재판관들은 “SEC의 결정이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라오 판사는 “SEC가 신청서 반려 당시 해당 상품과 비트코인 선물 ETF 간 차이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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