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과로 언론사와 각종 커뮤니티가 떠들썩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한숨을 놓았는데요. 주식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23년 1월부터 시행되야하지만 정권교체가 되면서 2년 유예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예정대로 시행을 하자고 맞서면서 큰손 개미들이 증시 이탈로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반대론과 찬성을 하는 입장은 서민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가져가는데 상위 1%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돈도 당연히 세금을 걷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 때문인지 찬성파가 한발 물러서면서 금투세가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얼마 전까지도 대한민국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도입과 유예가 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지금 여야와 반대파, 찬성파가 대립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금투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상품 투자소득 발생 시 세금 부과(국내상장주식 등 연 5천만원, 이외 기타 250만원)
-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였다.
- 윤 정부는 원안보다 2년 늦춰서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안을 담은 2022 세재개편안을 발표한다.
- 10월 국정 감사 후 금투세 도입 이슈 재부각 후 현재 금투세는 2년 유예 확정 결론이 났다.
|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자 중 단 1%만 내는 세금인데요. 1%만 내는 세금인 이유는 5,000만원이라는 투자 수익을 내야지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대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금융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20%의 세율이 세금으로 부과되는데요. 3억원이 넘어가는 투자수익은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과 비교한다면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12월 9일 정기 국회 회기를 통해서 내년 금투세 시행은 결국 2년 유예로 결정이 났습니다.
※ 금투세 발생 수익금 : 국내 상장주식은 연간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간 250만 원
※ 지방소득세 포함 시 : 3억 원 미만 22%, 3억 이상 27.5% 양도소득세 적용
금투세 과세대상에는 주식부터 펀드, 파생결합증권 같은 금융투자상품과 채권도 포함됩니다. 만약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건데요. 원래는 채권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자본차익은 세금을 매기기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작되면 중도 매매차익과 만기상환이익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게 대상이 되는 거죠.
채권투자수익 | 금투세 도입 전 | 금투세 도입 후 |
쿠폰이자 | O (이자소득세) | O (이자소득세) |
중도매매차익 (또는 만기상환이익) | Ⅹ (비과세) | O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시행 전 투자채권은 어떻게 될까?"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 채권에 투자를 했더라도 시행이 되었다면 매각과 만기상환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법상으로 과세는 금융투자를 시작한 시점이 아니고 매도, 양도, 만기상환 시 소득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다면 투자시기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익 실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를 하는 대신 민주당에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100억 원으로 상향하려던 대주주 요건은 30억 원으로 낮추고, 현행대로 10억 원을 유지할 전망합니다. 증권거래세 역기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서 일정 정도 인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비과세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비과세였었고 이를 반대하는 대주주, 개미투자자들 동향을 보고 2년 유예를 했지만 결국 언젠가는 양도소득세처럼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