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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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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이어 두 번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된다. 이 법안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의 경우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애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 조항은 전날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출처 :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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