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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에 ‘비트코인 저작권 주장’ 항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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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영국 법원이 최근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의 비트코인(BTC) 저작권 관련 항소를 승인했다.
그는 자신이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캐시(BCH) 등에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패소했다.
전문지 크립토폴리탄은 22일(현지시간) 법원 문서를 인용해 영국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비트코인(BTC)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라는 항소 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13명의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와 블록스트림, 코인베이스, 블록과 같은 여러 주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 소송은 비트코인 백서, 파일 형식 및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권리에 대한 그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백서가 처음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레이그 라이트의 저작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특정하게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례를 보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크레이크 라이트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BSV)을 만들기도 했다.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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