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WEMIX) 상폐에 닥사 "소명 불충분" vs 위메이드 "증명까지 했다"
컨텐츠 정보
- 36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위믹스(WEMIX) 상폐에 닥사 "소명 불충분" vs 위메이드 "증명까지 했다"
코인리더스 2022-11-28 16:17:00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두고 이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소명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닥사는 28일 입장문에서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29일간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위믹스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업비트뿐 아니라 닥사를 구성하는 회원사들이 만장일치로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긴급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닥사 조치를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소명을 거쳤다고 거듭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재단 보유량과 그에 따른 유통량을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증명하기도 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믹스에 보여 준 신뢰가 무엇이며, 어떤 이유에서 이 신뢰가 훼손됐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불충분한 소명과 훼손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려주면 성심껏 소명하고 증명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닥사는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며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닥사 결정에 따르면 위믹스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부터 상장된 국내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위메이드는 이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금명간 법원에 닥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위메이드는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점은 가처분 제기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코인리더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