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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수 변호사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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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디센터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가 ‘비트코인 ETF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를 15일 엑스(트위터)에 올렸다.

 

진 변호사의 트윗 내용을 옮긴다.

1) BTC ETF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BTC를 “기초자산”으로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의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합리성과 적정성이 요구될 뿐이다.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기존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ㆍ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ㆍ신탁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ㆍ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법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 8. 3.에 제정되고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법들은 모두 폐지되었다.

3) 2009년 이전에는 규제가 필요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등장해도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였고, 한편으로는 법적 예측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시장수요에 따른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곤란했던 것이다.

4)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금융상품의 기능적인 속성을 기초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BTC ETF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는 BTC이 ‘기초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5)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
3. 일반상품
4. 신용위험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6) 언뜻 “기초자산”의 정의가 열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5호는 포괄적이다. 즉, 설령 BTC이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명백하다.

 7) 그렇다면 BTC은 최소한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오로지 기초자산(BTC)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거나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쉬운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8) 물론 미국에서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BTC ETF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BTC ETF를 금지할 것인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해 BTC ETF를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출처 블록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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