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리뷰/칼럼

국내 p2e 규제 이유와 앞으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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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 규제에 대한 엇갈린 관점 도박 또는 미래


p2e 용어 설명


p2e 게임이란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이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재화, 아이템들을 거래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p2e란 용어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문제도 따라온다.



p2e 규제 (국내) - 사행성 도박인가?


한가지 예를 들면 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확률형 아이템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게임은 게임법의 규제를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해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금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도박의 영역이 될수 있다. 문제점 또한 분명히 존재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를 규제할지, 게임 시스템을 규제할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지금 국내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다.



p2e 허용 (해외) - 디지털 소유권의 탈중앙화


비대면 활동이 장려되고 있는요즘,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전환은 전세계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활동한 행위에 대한 소유권 보장, 디지털 자산에 대한 탈중앙화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블록체인, 웹3.0 등의 기술로 디지털 소유권을 보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발전을 했고 이는 디지털 창작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속에서 일어난 행동의 결과에 대한 소유권까지 보증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 보다 더욱 성장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획득한 재화를 게임회사가 아닌 플레이어들이 온전히 소유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발된 게임이 p2e 게임이다. 게임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기 때문이 이를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용이해지는 것이다.


다른관점에서 보면 p2e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게임의 현금화도 있지만, 게임 소유권의 탈중앙화도 함께 갖는 것이다.



p2e 용어에 대한 엇갈린 해석


국내외 적으로 이를 과연 어떻게 규정 할지 또는 어떻게 규제 할지 아직까지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말한 예시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행성 또는 도박과 동일시 여겨져왔다. 때문에 현행법상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철저히 규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육성, 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p2e 게임이 도박과 같은 사행성으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경제, 메타버스, 웹3.0이 주목받고 있는요즘 이를 단순히 사행성 또는 도박의 영역으로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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